당신의 상사가 특허침해대해 알고 싶어하는 15가지

이진희 대한민국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K-Law Consulting’은 미주 한인들의 우리나라 상속, 부동산, 비자, 민형사상 소송과 분쟁, 그런가하면 한국 투자 및 비즈니스 등 여러 우리나라 법률문제에 대하여 수년간 원스탑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한국 대형로펌에서 약 30년간 일하다 미국으로 이민 온 이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풍부한 경험에다가 미주 한인들이 겪는 여러 법률문제에 대한 경험까지 갖게 되어 고객들이 희망하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특별히 우리나라의 상속, 부동산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서류는 우리나라 법원, 등기소,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해 그 과정이 복잡하고 하기 불편한 편이다. 스스로 준비하기에는 언어장벽,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 정석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오히려 시간과 금액이 더 드는 경우를 크게 들었다””라고 이야기 했다.  

그는 이어 “”K-Law Consulting은 한국의 전문가들과 다같이 지난 수년간 미주 한인들의 대한민국문제를 해결해온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며 “”고객이 필요한 서류작성부터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본인이 관리하고 진행해 드릴 것입니다. 종종 사망진단서, 내국인권,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미 양국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 역시 특허 그들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고 전했다.  

또한 K-Law Consulting의 법무사가 우리나라에서의 절차 역시 전부 진행해 주기 덕에 고객은 우리나라에 갈 니즈도 없고, 따로 한국의 법무사를 찾을 니즈도 없다. “”짧게 바라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전원 정리해 드린다””라고 이 변호사는 힘주어 말했다.  

K-Law Consulting의 대상은 LA뿐만 아니라 가주 전 지역,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 등 서부지역은 물론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뉴욕, 버지니아, DC, 뉴저지 등 동부 및 중부지역까지 미주 전체에 퍼져 있을 것이다.

K-Law Consulting은 대한민국 내 다양한 구역의 변호사는 물론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등과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여러 가지 대한민국 문제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상담을 받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변호사와 편안하게 의사소통하며 우리나라에 가지 않고도 요구되는 우리나라법 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최소 장점이다.  

전화로 문의 시 이진희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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