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후 디자인심판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진희 대한민국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K-Law Consulting’은 미주 한인들의 한국 특허출원 상속, 부동산, 비자, 민형사상 소송과 분쟁, 아울러 우리나라 투자 및 비즈니스 등 다양한 우리나라 법률문제에 대하여 수년간 원스탑 토탈 서비스를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대형로펌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다 미국으로 이민 온 이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풍부한 경험에다가 미주 한인들이 겪는 수많은 법률문제에 대한 경험까지 갖게 되어 누구들이 희망하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되었다고 끝낸다.  

이 변호사는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 부동산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서류는 우리나라 법원, 등기소,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해 그 과정이 복잡하고 하기 불편한 편이다. 당사자가 준비하기에는 언어장벽,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 정석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거꾸로 기한과 자금이 더 드는 경우를 많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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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K-Law Consulting은 우리나라의 전공가들과 다같이 지난 수년간 미주 한인들의 한국문제를 해결해온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손님이 필요한 서류작성부터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당사자가 케어하고 진행해 드립니다. 때때로 사망진단서, 서울시민권,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미 양국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 역시 우리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K-Law Consulting의 법무사가 한국에서의 절차 역시 전원 진행해 주기 덕에 손님은 한국에 갈 욕구도 있지 않고, 따로 국내의 법무사를 찾을 필요도 없다. “”짧게 원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저들 처리해 드릴 것이다””라고 이 변호사는 힘주어 이야기 했다.  

K-Law Consulting의 누군가는 LA뿐만 아니라 가주 전 지역,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변리사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 등 서부지역은 물론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뉴욕, 버지니아, DC, 뉴저지 등 동부 및 중부지역까지 미주 전체에 퍼져 있을 것입니다.

K-Law Consulting은 우리나라 내 다체로운 구역의 변호사는 물론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등과 합작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여러 가지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상담을 받아 극복할 수 있다. 이것들보다 이 변호사와 편안하게 의사소통하며 한국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우리나라법 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전화로 문의 시 이진희 변호사가 본인이 상담을 진행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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